【翻訳】 번역서 출간
2007. 8. 15. 10:01일단 출판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해당 원저작물이 현재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원 저자)의 사망년도가 1957년 이후라면 원저작권자 또는 그 유족 등 원권리자에게 번역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원저작권이 유효한 상황에서 번역을 끝마치고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이미 그 책의 번역저작권이 이미 타출판사 등에서 계약되어 있는 상태라면 허탈하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저작권 상황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일단 번역의 초안을 잡아두세요, 목차, 서문, 책 중 핵심적인 부분을 일부 번역해서 제안서와 함께 해당 분야의 출판사에 보내는 겁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번역하고자 하니 출판할 의향이 있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때 출판사의 전문분야와 일치하는지, 그 출판사의 성격이 어떤지 확인해서 적절한 곳에 보내야겠지요.
그럼 그 출판사에서 반응이 있겠죠. 이 때 인맥이 있다면 가능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유수 출판사에는 이런 원고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듭니다.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힘들죠.
제안서도 좋아야겠지만 이왕이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한마디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한국은 아직 인맥으로 운영되는 점이 크고, 출판계는 더더욱 그렇죠.
만약 어떤 출판사에서 좋다, 번역하자고 하면 계약서를 써야죠.
번역원고는 언제까지 넘기고, 출판은 언제까지 하고, 인세는 어떻게 되고, 원저작권자와의 번역계약은 출판사에서 책임지고...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꼭! 계약서를 써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없죠.
번역과 번역한 책을 출판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존 통로가 없다면 어쩌면 번역보다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통망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역시 판매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냥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